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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1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서울 은평구 D건물 242동 1101호를 피해자 E에게 임차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3억 8,400만원인데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만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그 임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4.경 서울 은평구 F 소재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3억 8,4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임차보증금 2억 2,000만원을 주면 이를 가지고 1억 3,400만원을 갚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이니 위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전입신고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차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 같은 해

5. 7.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 같은 해

6. 25.경 잔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대출금 3억 8,400만원 이외에도 6,000만원을 추가로 빌렸고,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그 운영자금이나 생활비 등에 먼저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같은 해

6. 10.경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4억 6,08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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