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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9 2017고단156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 D를 소개 받아 D에게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 제기 및 피고인 소유의 고양 시 일산 동구 E 아파트 203동 804호( 이하 본건 아파트 )를 담보로 대출 받은 대출금 변제 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해 오던 중, 위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매월 약 300만원을 변제해야 하는 등 채무가 많아 경제적으로 힘들어 지자 본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8. 경 D의 친구인 F에게 본건 아파트를 총 매매대금 5억 2,000만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0만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 금 4억 7,000만원은 본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 저당권자 HK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F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 부동산( 아파트) 매매 계약서’( 이하 본건 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본건 아파트의 실제 매매대금은 F이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만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 피고인은’ 이하의 ‘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이 본건 아파트를 지나치게 싸게 처분했다고

이의를 제기할 것을 염려하여’ 삭제 본건 계약서에 계약금 5,000만원을 더 지급하는 내용을 기재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F이 2016. 4. 18. 경 D의 처 G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려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였고, 피고인은 약 7분 후 G의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함으로써 이를 반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13 소재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에 D에 대하여 “ 본건 아파트를 F에게 5억 2,000만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D가 ‘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데 남편이 본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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