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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67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경 B, C, D, E, F, G, H 등과 함께 임차보증금이 부동산 매매대금에 육박하여 작은 금액으로 매수가 가능한 아파트를 물색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대출금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위 아파트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적은 금액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주채무자로 하여 위조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매매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대출금 변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임차보증금이 없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아파트 매매대금에 근접한 금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 H, E 등은 임차보증금이 부동산 매매대금에 육박하여 적은 금액으로 매수가 가능한 아파트를 물색하고, C, E, B 등은 물색하여 온 위 아파트를 미리 모집한 대출금 변제 자력이 없는 가장매수인들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매매대금을 대고, C, G, E 등은 위 가장매수인들이 정상적인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고, 임차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F, D, C 등은 가장매수인들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B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가장매수인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B, D, E, F, G, H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1. 가.

2007. 10. 10.경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은 광주 서구 I아파트 111동 102호에는 임차보증금 9,70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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