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F아파트 3개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요구 시 또는 위 각 아파트의 실제 매각 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이 상당부분 잔존하고 있었음에도 그 매각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시가에 근접한 액수의 근저당권부 채권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기타 체납 국세 등의 채무가 존재하여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이를 매각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법무사로서의 수입과 그 밖에 다른 자금으로 2011. 12. 9. 2,000만 원, 같은 달 28. 2,000만 원, 2012. 2. 15. 5,000만 원, 2012. 6. 5. 1억 원을 각 변제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한 시기로부터 위 각 아파트를 매각하여 선순위 채무를 공제한 대금을 수령한 시기까지 짧게는 11개월부터 길게는 1년 10개월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각 아파트 말고도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한 다른 담보(H아파트)가 남아 있었고, 결국 위 H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2014. 11. 13.)에서 피해자가 72,780,768원을 배당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아파트 매각대금에서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해주고 근저당권 말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