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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77. 9. 15. 선고 76구18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과수원으로서 토지와 입목을 일괄매매하고 있어 입목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예영해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1977. 8. 25.

주문

피고가 197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양도소득세 금 797,416원의 부과처분중 금 743,027원과 방위세 금 77,658원의 부과처분중 금 72,134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6. 7. 1.에 원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양도소득세 금 797,416원 및 방위세 금 77,658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는 원고가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예지동 992의 16. 전 2,836평, 같은군 각북면 덕촌동 466의 6. 답 및 임야 1,165.75평(2331.5평중 2분의 1지분) 및 같은곳 457. 하천부지 194평(388평중 2분의 1지분)을 양도한데 대하여, 1976. 7. 1. 에 부동산양도소득세 금 797,416원 및 방위세 금 77,658원을 각 부과처분한 사실, 피고는 위 과세처분에 있어서, 원고의 위 부동산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부동산싯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출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양도토지중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예지동 992의 16. 전 2,836평은 원고가 금 4,300,000원에 취득하여 금 4,2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오히려 양도차손 금 100,000원이 발생하였는데도 피고는 실지거래가액을 무시하고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토지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동 토지는 과수원으로서 토지와 입목을 일괄매매하고 있어 입목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건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증인 김재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2호증의 1(매도증서), 갑3호증의 1(입증서), 증인 박성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2호증의 2(매매계약서), 갑3호증의 2(입증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1. 3. 1.(1971. 6. 9. 소유권이전등기)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예지동 992의 16. 전2,836평을 소외 김재호로부터 금 4,300,000원에 매수하였는 바, 동 토지상에는 사과나무등 지상물이 있었으나 고목이고 관리소홀로 부란병이 들어서 거의 폐목이 되었으므로 그것들을 헐고 파내는데 비용이 더 들 정도이었으므로 그 값은 치지 않고 위 매수대금은 전 2,836평의 값으로 하였던 사실, 원고는 1975. 3. 3.(1975. 4. 10. 소유권이전등기) 위 토지를 소외 박성배에게 금 4,200,000원에 매도하였는 바, 역시 소외 김재호로부터 매수할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그 지상물 및 부대품일체는 값을 치지 않고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자료없다.

그렇다면, 위 인정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원고의 위 부동산양도로 인하여는 아무런 소득이 발생한 바 없으므로 부동산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위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하겠고, 위 부동산 2,836평의 양도에 대하여 피고가 과세한 양도소득세액은 금 743,027원이고, 방위세액은 금 72,134원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중 양도소득세 금 743,027원 및 방위세 금 72,134원의 부과처분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청구는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7. 9. 15.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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