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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3. 2. 22. 선고 82구170 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25]
판시사항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수익용 재산의 양도소득이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교육사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원고

합교법인 난강학원

피고

남대구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 수시분 법인세 금 19,537,058원 및 동 방위세 금 3,349,210원의 과세처분중 법인세 금 10,796,088원 및 동 방위세 금 1,850,7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 수시분 법인세 금 19,537,058원 및 동 방위세 금 3,349,21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동 제2, 11, 13, 14호증, 동 제10호증의 1, 2, 동 제15호증의 1, 2, 을 제1, 8, 9, 10, 13, 14, 15호증, 동 제7호증의 1 내지 6, 동 제17호증의 1내지 5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1. 9. 15.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인 원고가 1954. 12. 24. 소외 박수암으로부터 출연받은 환지전 대구시 동구 신천동 산 14. 임야 3,360평 및 같은동 28의 2 전 552평(위 토지는 1973. 11. 27. 환지처분에 의하여 대구시 동구 효목동 395, 대 1,470평 7홉, 같은동 388의 1 대 793평 5홉, 같은동 405 대 389평, 계 2,653평 2홉으로 환지되고, 다시 위 효목동 395의 대지는 1977. 8. 12.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이 28필지로, 동 388의 1의 대지는 동일 별지 제2목록과 같이 19필지로, 동 405의 대지는 별지 제3목록과 같이 7필지로 각 분할되었음, 이하 위 대지 모두를 이건 토지라 한다)을 1977. 9. 10. 소외 김신구 외 52명에게 대금 합계 금 57,043,800원에 양도하고서도 법인세법 제59조의 5 , 제26조 , 제31조 에 의하여 동법 제59조의 2 의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법 제59조의 2 에 의하여 위 양도가액에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동법(1974. 12. 21. 법률 제2686호)부칙 제13조에 의한 의제취득일인 1968. 1. 1. 현재의 이건 대지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취득가액인 합계 금 548,714원과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금 674,917원을 공제한 양도차익금 55,820,169원을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동법 제59조의 4 제1항 에 의한 세율(100분의 25)을 적용한 법인세 산출세액 금 13,955,042원에 동법 제59조의 5 , 동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에 의한 신고불이행 가산세 금 4,186,512원(산출세액의 100분의 30) 및 납부불이행 가산세 금 1,395,504원(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더하여 법인세 금 19,537,058원을, 위 산출세액에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9조 를 적용하여 동 방위세 금 3,349,210원을 각 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주장과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건 대지는 원고법인이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고, 그 양도금액을 교육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2호 에 의한 비과세대상임에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건 대지의 양도당시 시행하던 법인세법(1978. 12. 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9조의 3 제1항 제12호 에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소유토지중 교육목적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동법시행령(1978. 12. 30. 대통령령 제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 4 제7항 에는 위 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2호 에 규정하는 토지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는 1. 교지, 2. 교사(강당 포함), 3. 체육장(실내체육장 포함),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것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1, 2, 동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대지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소정의 학교교육에 직접사용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이건 대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교육사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건 대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그 의제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였으므로 따라서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건 대지의 양도당시의 법인세법 제59조의 2 ,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6항 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조사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을 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든지 하여야 하고, 그 어느 하나라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짓지 아니하는 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인정과 같이 피고는 그 실지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하여 그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에 의하고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이건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하지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건 대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이건에 있어서는 특별부가세는 원고가 취득당시나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밖에 없는 바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될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 9, 13, 14, 16호증, 동 제17호증의 1 내지 5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대지의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은 별지 1, 2, 3목록기재와 같고 시가표준액은 55등급은 평당 금 10,000원, 56등급은 평당 금 12,000원, 57등급은 평당 금 14,000원인 사실, 취득당시의 위 신천동 산 14의 임야는 등급은 “상”으로서 시가표준액은 평당 금 100원이고, 위 신천동 28의 2의 전은 등급 10등급이고, 시가표준액은 평당 금 10원 76전의 77배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그 양도가액은 합계 금 32,069,600원이고, 그 취득가액은 합계 금 548,714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양도당시 시행하던 법인세법 제59조의 2 에 따라 위 양도가액에서 위 취득가액과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금 674,917원을 공제하면 금 30,845,969원이 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면,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금 7,711,492원이 되고, 이에 신고불이행 가산세 금 2,313,447원과 납부불이행 가산세 금 771,149원을 더하면, 특별부가세 금 10,796,088원이 되고, 위 산출세액에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9조 를 적용하면 방위세 금 1,850,757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중 위 인정의 특별부가세 금 10,796,088원과 동 방위세 금 1,860,7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범위안에서만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오(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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