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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3 2013노63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 2월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연간 100억 원대 조명기구 수출이라는 허황된 거짓말로 약 7개월간 총 7차례에 걸쳐 피고인들 회사의 차용금 변제, 회사 운영자금, 피고인 A 남편의 국내 체재비와 여비, 피고인 B의 절 신축자금 및 채무변제 등의 갖가지 명목을 붙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억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과 그 어머니의 생활비, 남편의 병원비, 피고인 B의 절 신축자금 등 사적인 용도로 나누어 사용한 점, 피해금 대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한 차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것 말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 회사와 분할변제의 합의를 이룬 데 이어, 당심에 와서 피고인 B가 약속한 분할변제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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