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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5.08 2019노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임대차보증금의 상환 압박에 시달리다가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 A 소유의 다세대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44,022,294원을 배당받아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부부사이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던 다세대주택의 임차인 12명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6월∼4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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