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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39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조된 진단서와 비용청구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획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해금액 전부를,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 손해보험에 2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피고인 A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41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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