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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노42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각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40명으로부터 합계 437,605,732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이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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