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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3 2020노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기획부동산 운영 및 실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및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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