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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4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3: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차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역 삼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흔들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 여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에 따라 위 그랜저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30 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F BMW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 여, 26세) 운전의 H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에, 피해자 G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H BMW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9세) 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J(29 세) 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J, I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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