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2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443-1 전주 천 교 위 편도 2 차로 도로를 송천동 메가 월드 방면에서 동산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가는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다리 밑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0. 2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