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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7.24 2020고단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15. 05: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320i 차량을 운전하여 D초등학교 쪽에서부터 서정주공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피해자 E(38세)가 운행하는 F K5 차량이 정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자신의 차량 앞 범퍼로 위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J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노상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320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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