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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12 2017가단132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J은 자녀로 원고들 및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두었는데 1978. 5. 9. 사망하였고, J의 처인 L는 1996. 12. 22.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6. 12. 망인 앞으로 1982. 10. 10.자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2. 9. 원고 F 명의로 가처분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 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2017. 5. 1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지분이전등기(피고 G, H 각 3/10, 피고 I 4/10)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J의 소유이었는데, J 사망 후 원고들 및 망인의 협의 아래 일단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는 경우 원고들과 망인이 같은 비율로 매각 대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원고들 및 망인의 공유이지만 원고들이 자신의 지분을 망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신청서를 통해 망인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상속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각 지분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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