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4.03 2018가단552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별지 목록 부동산은 원고들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 전에 취득한 재산으로 망인은 별지 목록 부동산을 동거인인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