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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05 2013가단208804
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큰딸인 L의 남편이고, 원고 I은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다.

나. 별지 (1) 목록 1 내지 4 기재 부동산은 망인 소유였는데, 별지 (1) 목록 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은 1979.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9. 5. 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1)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은 1979.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9. 8. 3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별지

(1) 목록 5항 기재 부동산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논산군지부장으로부터 1982. 6. 9. 매매를 원인으로 1982. 7. 1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2) 목록 1 기재 부동산은 1980. 11. 22.에, 별지 (2) 목록 2 기재 부동산은 1980. 11. 25.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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