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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1 2009가합24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2. 1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 E, F이 있다.

나.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5항 내지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13.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상속채무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10호증, 갑12호증, 갑4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피고가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을 가로채 원고들의 상속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상속재산 중 원고들의 상속분인 각 1/5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망인은 뇌질환 또는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것이므로 이는 모두 무효이고,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2) 또 피고는 1997년경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망인의 장의 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망인의 예금계좌를 관리하여 왔는데, 위 기간 동안 망인의 각종 은행계좌에서 피고가 인출한 돈의 합계가 10,559,097,798원에 달하고, 그 중 피고가 망인의 계좌로 입금한 2,471,468,358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8,087,629,440원(10,559,097,798원 - 2,471,468,358원) 중 망인의 세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723,539,448원을 제외한 7,364,089,992원(8,087,629,440원 - 723,539,448원)은 피고가 망인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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