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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8나603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제2~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다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1980/2972 지분에 한한다)에 관하여 1995. 6. 12. 망인 앞으로 1978년~1984년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각 525/625 지분에 관하여 1996. 12. 9. 원고 F를 채권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 등기’라 한다)가 마쳐진바 있다

(이후 2017. 9. 6. 가처분 취소결정이 있었다). 나.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의 ‘망인은 2017. 5. 10. 사망하였고’ 부분을 ‘망인은 2017. 4. 22. 사망하였고’로 고친다.

또한 망 JㆍL의 장남이자, 원고들 및 망인의 형제인 당심 증인 Q(본명은 ‘R’이나 ‘Q’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점에 대해 특별히 다툼이 없다, 이하 ‘Q’이라 한다)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해 왔고, 위 각 부동산에서 생산된 쌀은 망인에게만 일부 보내주었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을 해 두었다가 매도 후 그 매각 대금을 분배하기로’ 한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며, 오히려 위 각 부동산은 Q 자신이 그 취득 또는 유지에 기여한 Q의 소유로, 단지 Q이 본명 R로 등기하지 못하는 상태라 망인 명의로 등기를 해 둔 것이고, 원고들에게 그 점에 대해 알린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들과 망인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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