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각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수급인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주의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사고발생 위험을 예방ㆍ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