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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가합5174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4. 21. 광주 북구 B 외 243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그 정관에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 정관] 제16조 (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⑥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나. 원고는 2006. 9. 7.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후 피고로 설립되었다)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이하 ‘당초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용역비로 3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당초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뒤 원고는 당초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7. 12. 15. 광주광역시 고시 C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사업은 수년째 지지부진한 채 진행되지 못하다가, 원고는 2012. 5. 7.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D을 통하여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용역비로 1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포함시 214,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용역비 지급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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