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12 2015가합5975
용역대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도시계획 등을 위한 기술용역사업, 교통영향평가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A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G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 B과 H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위원 피고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피고 B은 2007. 1. 12.경부터 감사로, H은 2007. 1. 12.경부터 2008. 5. 26. 사망 시까지 부위원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이다. 3) 한편, H은 2008. 5. 26. 사망하였고, 피고 C은 H의 처, 피고 D, E, F은 H의 자녀들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및 대여금의 지급 1)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7. 4.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대금 4억 5,000만 원에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용역계약서 용역명: A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용역 총계산금액: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사억오천만 원(부가세 별도) 계약 기간: 계약일로부터 구역지정고시일까지(교통영향평가기간은 별도) 제4조 (업무의 범위) (3) 용역업무의 범위 ①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② 교통영향평가 제7조 (대가(금)의 지급) (1) 계약금액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사억오천만 원-부가세 별도 (2) 대가(금)의 지급방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구분 지급시기 지급방법 비율 금액(원) 계약금 계약 시 지급 현금 20% 중도금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접수 현금 50% 잔금 정비구역 지정 고시 완료 현금 30% 계 100% 단, 위 제2항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