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2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고려개발 주식회사(이하 ‘고려개발’이라 한다)와 “고려개발이 피고에게 면목 경량전철 민간투자산업 기본설계 용역 이하 ‘이 사건 기본설계 용역’이라 한다. 을 대금 38억 2,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도급하기로 한다”는 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기본설계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5. 8. 1.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용역 중 지반조사 부분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을 대금 2억 1,450만 원 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 에 다시 도급하기로 한다”는 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3,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용역대금청구권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원고가 용역을 완성하여 그 성과물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의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하면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이러한 약정대로 이 사건 용역을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중 미지급액 1억 72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자신이 고려개발로부터 이 사건 기본설계 용역을 수급하였으나, 고려개발의 사업수주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려개발로부터 그 용역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다시 도급하면서 원고와 이러한 위험을 분담하고자, 이 사건 용역대금을 피고가 고려개발에서 받은 용역대금의 지급 비율(이하 ‘고려개발의 지급 비율’이라 한다) 내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고려개발의 지급 비율을 초과하여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