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 23:53경 경기도 광명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30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 00:10경 경기도 광명시 B, 1층에 있는 D 음식점 앞 거리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위 C에게 피해상황을 물어보는 것을 보고 "내가 끝을 봅니다. 니가 시작했어. 너 이름 뭐야"라고 큰소리를 치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업무방해에서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