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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8 2013고정1625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4. 00:00경부터 01:00경까지 피해자 B(여, 54세)이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간이 테이블에서, 옆 테이블 손님의 좌석에 무작정 앉아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음식을 뒤적이고 탁자를 밀치는 행동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자리를 뜨게 하고, 술을 달라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지금 마쳐야 할 시간이라 소주는 안됩니다.”라고 하자 빈병을 도로변에 던지고,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깨진 병의 일부로 자신의 왼 팔 부위를 긁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 더 이상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이 식당업주에게 폭행하려는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때려뿐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왼팔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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