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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38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8. 20:50경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금정경찰서 형사계 사무실로 인치된 후 경사 B이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경사 B에게 “나이도 어린놈이 싸가지 없네. 한판 붙어볼까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사 B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자료를 보여주면 피고인에게 맞는지 확인을 하자 “니가 어떻게 내 주민번호를 알아냈냐 이거 불법 아이가. 한판 붙자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경사 B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경사 B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 19: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불상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약 1시간 동안 맥주잔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초 일자불상 20: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불상의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소주잔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8. 19:30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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