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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43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7. 22:00 경 술에 취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로 구급차를 통해 이송되었고, 위 응급실 소속 간호사인 E 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혈압을 재려고 하자, 욕설을 하고, 응급실 내에 있는 침대를 발로 걷어차며, 소변 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D 병원 응급실 임장 피해자 자필 진술서 첨부 등),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의 자가 응급실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사진, 참고인 보안요원 자필 진술서, 피해자 자필 진술서, 사건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 중독 등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혈압을 재려고 하는 간호 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변 통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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