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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19 2018고단15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6. 19. 06:40 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당신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F 콜택시를 부르는데 손님이 나오지 않아 그냥 갈 때가 많으니 당신도 호출하지 말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열무 김치 국물을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탁자에 친 후 깨뜨려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9. 07:40 경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I에게 다친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 거울을 보여 달라” 고 하였음에도 간호사 “X-ray 촬영 후 확인하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10분 동안 위 응급실 내에서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있던 의사 및 간호사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응급실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 집어던지는’ 은 삭제함 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9. 08:10 경 위 제 2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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