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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27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 10:46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에서 119 구급 차를 통하여 위 응급실로 이송되어 진료를 받던 중 위 병원 소속 일반 외과 과장으로부터 ‘CT 촬영을 해야 하나 본원 CT 촬영장비가 고장이 나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한다’ 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위 병원 소속 응급의료 종사자인 응급구조사 E( 여, 28세) 등 의료 종사자들을 향하여 ‘ 야 이 개새끼들 아, F 데려와’, ‘ 나는 8개 언론사에 연락을 했다.

기자들이 오기 전에는 갈 수 없다’, ‘ 미친 새끼들, 마음대로 해 라, 나는 절대 안 가겠다’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응급실 출입구에 드러누워 출입을 방해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15 경까지 약 3 시간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소속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G(24 세 )으로부터 ‘ 자꾸 이러면 업무 방해죄가 될 수 있다’ 는 취지의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 H, I, J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112 신고 (no .2935) 관련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 처치 등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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