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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4 2018고정71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5. 00:29 분경 만취 상태로 119 구급 대원의 호송을 받아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의료진이 자신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03:35 분경부터 의사인 피해자 D(28 세), 응급실 간호 사인 피해자 E(27 세), F(26 세), G(25 세 )에게 “ 개새끼, 씹할 새끼 ”라고 욕설 하고, 신발과 윗옷을 벗어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10여 분간 의료진의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응급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질서를 해치고 응급의료 종사자의 의료 시술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양형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 당시 응급실 환자들 및 응급의료 종사자들이 가졌을 불안감의 정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자신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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