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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5 2016고정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0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1174 부근에서 같은 구 두정동 833에 위치한 ' 어가 일식'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의 기재

1. 현장사진, 주정 차 CCTV 영상 편집 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87%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경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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