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6 2016고정72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간이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로 지정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8. 22:30 경 위 'D' 주점에서 E( 여, 17세) 등 4명이 포함된 청소년 4명이 들어와 테이블에 앉아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과정에 청소년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데이( 석류) 2 병, 찹쌀 탕수육 1개 등 25,5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G의 자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D 주점 CCTV 확인) 의 기재 및 영상

1. 계산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