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6 2016고정7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23: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9 세 )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9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하여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