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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14 2015고단1572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86』 피고인은 2015. 7. 24. 15:00 경 천안시 동 남구 B 소재 ‘C’ 커피 숍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D 미용실 ’에서 피해자 E( 여, 39세) 이 일하는 ‘F 미용실’ 의 미용사를 데려가는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차가운 커피를 쏟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15 면) 의 각 기재

1. 통화내용, 피해 사진 저장 시디, 시 시티 브이 영상 저장 시디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쏟아 상호 간에 물리적인 싸움이 촉발되었던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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