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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1 2016고정1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02:2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외 2명이 자신을 보고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 왜 그러냐고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의 자술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이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들 일행으로부터 수회 구타당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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