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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28 2015고정11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15:30 경 천안시 서 북구 B C의 주거지 내 마당에서, D의 폭행에 대항하여 입으로 D의 좌측 손을 무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41 면) 의 기재

1. 폭행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 부위 사진의 영상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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