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6.경 5,000,000원(이자 월 5%), 2011. 4.경 5,000,000원, 2012. 10.경 10,000,000원, 2013. 3.경 5,000,000원을 각 차용하였고, 원고가 변제하여야 할 차용원리금을 당시 이자제한법상의 이율(연 40%)에 따라 계산하면 합계 26,326,586원(= 원금 합계 25,000,000원 2011년경 변제 당시의 이자 1,326,586원)인데, 원고가 착오로 96,184,42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그 차액인 69,857,8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8. 17.부터 2014. 12. 31.까지 자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80,17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입금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을 제1, 2호증(각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로 계좌이체거래가 수십 차례 이루어진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을 제4호증(차용증)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일부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