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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7 2016나10567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 쉐보레 말리 승용차(최초등록일 2012. 11. 22.,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회사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9. 30. 부산 동래구 안락동 골목길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좌측 후론트 휀더(판금), 좌측 후론트 도어(교환), 좌측 리어도어(교환) 등을 수리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공임, 부품) 등으로 합계 3,030,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1,510,000원 상당 감소하였고, 감정평가서 발행으로 33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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