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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8 2017나8604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5. 7. 20. 18:29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동백롯데캐슬 아파트 부근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위반을 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후론트 범퍼, 후드, 헤드 램프, 후론트 휀다 등이 파손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사고 전에 비하여 750,000원 정도의 가치하락이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사고의 정도와 파손 부위 등에 따라서는 수리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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