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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나4423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올 뉴 모닝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아반테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11. 10. 16:3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에 추돌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주식회사 반월카독크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차량 수리비 및 렌트비 등 손해액 합계 2,009,8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뒤쪽 패널 교환, 뒤쪽 좌측 사이드 멤버 판금, 뒷 범퍼 교환, 뒤쪽 좌, 우측 펜더 판금, 트렁크 바닥 패널 교환 등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였는바, 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교환가치 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 및 그 감정에 소요된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외에도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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