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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나1072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승용차(최초등록일 2013. 10. 11.,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봉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12. 3. 12:00경 서산시 해미면 해미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있던 원고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으로 하여금 그 전방에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하도록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좌, 우측 리어휀더(교환), 리어엔드패널(교환), 트렁크바닥패널(판금) 등을 수리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공임, 부품) 등으로 합계 18,939,3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4,079,253원 상당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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