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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나10571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 YF쏘나타 승용차(최초등록일 2012. 12. 5.,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번호 불상의 K5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C을 피보험자, D를 운전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4. 10. 17. 18:5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선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는 6,290,840원(= 부품비 3,507,000원 공임비 2,783,8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4,870,000원 하락하였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사고차량 가치하락 평가서를 발행받기 위하여 330,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원 상당을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관련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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