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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7나1701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모닝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일운수 주식회사와 자동차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6. 28. 15: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풍림아파트 앞을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앞서 가던 원고 차량을 추월하던 중 원고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좌측 후론트 휀다, 좌측 후론트 휠 가드 등에 손상을 입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량 손상의 수리비 상당인 936,000원(= 지급공제금 863,000원 부가가치세 7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의 기지급 차량 수리비 외에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390,000원 가량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고, 위와 같은 교환가치의 하락은 단순한 차량 수리비의 지급으로 전보될 수 없는 손해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인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교환가치 하락 손해인 3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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