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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9.11 2020노128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환경보호지역인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간작업 및 작업로를 개설하여 300㎡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것과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무를 베어낸 것으로, 무허가 벌목 행위는 무허가 형질 변경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별도로 자연공원법위반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무허가 벌목 행위로 인한 자연공원법위반죄가 무단 형질 변경으로 인한 자연공원법위반죄와 마찬가지로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법조경합의 특별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파기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자연공원법위반죄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러한 공소장변경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자연공원법위반 부분에는 무허가 벌목 행위로 인한 자연공원법위반 부분만 남고, 원심에서 이유무죄로 판단한 무허가 형질 변경으로 인한 자연공원법위반 부분은 삭제되었다. ,

심판대상이 변경된 위 자연공원법위반죄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와 같이 피고인의 무단 벌목 행위로 인한 자연공원법위반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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