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2 2020가합812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부터 2020. 2. 24.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경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임야 15,745㎡ 및 D 임야 864㎡ 중 각 198,348/1,165,300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70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함 중도금 130,000,000원은 2018. 11. 30. 지불함 잔금 500,000,000원(아래 특약사항 참조)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잔금일 미지정 상태의 계약이며, 잔금일은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모든 채권사항이 정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불하기로 한다

(단, 소유권을 제한하는 모든 채권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정리하되, 계약일로부터 최장 6개월을 넘기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계약금 70,000,000원, 2018. 11. 22.경 중도금 1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말소되지 않고 마쳐져 있는 가압류등기 등이 다수 존재한다.

다. 한편 E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08529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11. '피고와 F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