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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가합44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2013. 10. 15. 피고에게 서울 광진구 D외 6필지 E아파트 제시동 48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30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바(이하 ‘위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피고는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13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한다.

중도금 500,000,000원은 2013. 10. 28.에 지불한다.

잔금 670,000,000원은 2013. 12. 2.에 지불한다.

제2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2013. 12. 2. 인도한다.

제3조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다.

제6조 본 계약상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특약사항 - 등기부의 을구3번 근저당권(푸른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은 10월 28일 원고들의 책임하에 상환 말소한다.

- 등기부의 을구2번 근저당권(신한은행) ‘푸른상호저축은행’을 ‘신한은행’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임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은 중도금시 상환말소신청하고 나머지는 중도금 잔액으로 을구1-2번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8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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