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2. 21. 매매대금을 390,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면서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각 부동산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390,000,000원 계약금 7,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인 원고(인) 중도금 3,000,000원은 2018. 3. 31.에 지불하며, 잔금 380,000,000원은 2018. 7. 31.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원고는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8. 7. 31.까지로 한다.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원고는 상기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계약의 해제] 피고가 원고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 원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피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3. 원고와 피고의 쌍방협의 하에 관례 계약금 10%가 지급되지 않았으나, 상황에 따라 잔금지금일 이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잔금지급일을 앞당길 수 있다.
5 특약사항 중 필기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