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경 소외 I과 함께 피고 소유인 울산 울주군 C 임야 7,077㎡를 공장용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나. 그 후 피고와 I은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임야 7,077㎡를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타에 매도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위 부동산의 개발자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6. 1. 22. 울산 울주군 C 임야 7,077㎡ 중 9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부동산 개발자금 투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목적물: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7,000만
원.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피고 중도금: 3,000만
원. 토목공사 완료 후 지불하기로
함. 잔금: 2억
원. 2016. 12. 29.에 지불함.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 상기 부동산을 매매와 개발함에 있어 매도자와 개발자를 갑이라 칭하고, 매수자를 을이라 칭한다.
③ 을은 총 금액 3억 원 중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고 토목공사 완료 후 3,000만 원을 지불한다.
④ 갑은 계약금 7,000만 원과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받고 잔금 2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