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2 2014가합55956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2.부터 2014. 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 사이에는 2009. 11. 17.자로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3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30,000,000원은 2009. 12. 17., 잔금 500,000,000원은 위 부동산의 개발행위 허가가 난 후 3일 이내에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약정계약서(그 제목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를 삭제하고 수기로 ‘약정’으로 수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약정서의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과 동시에 개발행위에 대한 토지사용서에 필요한 진행서류를 일체 해준다.

2. 양도소득세는 매매대금 총액(칠억 삼천만 원)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추후 최종 매매시 발생하는 추가 세금은 매수인이 책임진다.

3. 상기 매매 번지 내 건축물 및 지상물 일체는 계약과 즉시 멸실 신고를 해준다.

현 세입자는 중도금 지불과 동시에 명도해준다.

4. 매수인은 잔금 지불 후 지상물 훼손 및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일 계약금 100,000,000원을, 2009. 12. 17. 중도금 130,000,000원을 각 지불하였는데, 원고는 중도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2009. 12. 17. 양주축산업협동조합 녹양역지점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이자 연 7.9%(추후 이자는 연 5.46%로 낮아졌다)로 정하여 대출받은 후 이를 피고에게 위와 같이 중도금조로 지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일인 2009. 11. 17. 위 약정서상의 중개인인 소외 C에게 중개수수료로 30,000,000원을 지불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1. 27. 양주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였고, 2010. 1.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