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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7 2018나3099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직원이던 원고는 2014. 8.경 C의 대표이사인 피고와 ‘피고가 중국 천진시에 설립한 D유한공사라는 상호의 C 중국지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받는 방식으로 대금 3억 원에 D을 인수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의 지급 명목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고, 나머지 2억 원을 2년 동안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4.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5. 10. 6.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의 이행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확약에 따라 2015. 9. 13.부터 2015. 12. 24.까지 피고에게 17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확약서 제2조(확약서 의무)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31.까지 대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원은 상환일로 부터 2년간 분할상환한다.

단, 유예기간은 2017. 12. 31.까지로 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1억 원이 2015. 12. 31.까지 입금될 경우 즉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 하고 이와 관련된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원고가 1억 원을 2015. 12. 31.까지 지급하면 D의 대출금 채무인 중국화폐 2,400,000위안 중 1,200,000위안을 상환하고, 나머지 1,200,000위안은 잔금 1억원이 지 급되면 상환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6. 1. 6.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하고, 이 사건 약정 및 확약,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약정 등’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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